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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작성자
박비호
작성일
2020-05-07 17:58
조회수
6420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증축, 이전 확장 등 잔액 범위 지원을 원하는 기 공모선정 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주 단체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20. 5. 4.(월) ~ 2020. 5. 15.(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건물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확인 서류(지자체 확인 서류)
- 기타(보육수요 조사표 및 연간 운영예산(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