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증축, 이전 확장 등 잔액 범위 지원을 원하는 기 공모선정 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주 단체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20. 5. 4.(월) ~ 2020. 5. 15.(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건물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확인 서류(지자체 확인 서류)
- 기타(보육수요 조사표 및 연간 운영예산(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