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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질의 회신
작성자
김남형
작성일
2016-08-19 17:10
조회수
1205
□ 서면질의 접수(2개업체) 내용 및 회신내용
번호 상호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1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p004(안내서)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p006(안내서)
라.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담당건축사 : 대표사배치
참여건축사보 : 공동사
공동이행방식
①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자는 2명을 배치를 해야하는데 3개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배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②3개업체가 참여할 경우 공동사의 업체평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p005(안내서)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원)이상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p001(공고문)
라.착수예정일 : 2016. 9월초
p007(안내서)
타.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착수예정일
①착수예정일이 9월초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착수예정일은?
①착수예정일 : 2016.09.01
2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p. 6
제2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의 나.의 설계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건축사가 보유한 실적이 이전 근무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표로 재직 당시 수행한 실적이나,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상에 해당 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적증명서상에는 현재 상호만 기재되어 확인됨으로 업체실적으로 인정 가능하지 않은가요? p.2(공고문)
Ⅲ.1.참가자격
나.에 의거 공장에 해당하는 단일계약건으로 설계용역의 규모가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3,345㎡이상 설계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인정
p. 9
2. 평가서류 확인
가.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발주청발행 실적증명서 제외)이어야 하며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제외라고 함은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고,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서만 인정한다고 인지되기에 유사 실적보유건축사도 참여가능할 것으로 보임. 발주청발행 실적증명서 제외는 발행일자를 공고일 이전, 이후 모두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