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상호 | 항목 (질의자 작성) |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
1 |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p004(안내서)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p006(안내서) 라.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담당건축사 : 대표사배치 참여건축사보 : 공동사 |
공동이행방식 ①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자는 2명을 배치를 해야하는데 3개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배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②3개업체가 참여할 경우 공동사의 업체평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p005(안내서)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원)이상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p001(공고문) 라.착수예정일 : 2016. 9월초 p007(안내서) 타.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
착수예정일 ①착수예정일이 9월초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착수예정일은? |
①착수예정일 : 2016.09.01 | ||
2 |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p. 6 제2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의 나.의 설계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건축사가 보유한 실적이 이전 근무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표로 재직 당시 수행한 실적이나,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상에 해당 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적증명서상에는 현재 상호만 기재되어 확인됨으로 업체실적으로 인정 가능하지 않은가요? | p.2(공고문) Ⅲ.1.참가자격 나.에 의거 공장에 해당하는 단일계약건으로 설계용역의 규모가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3,345㎡이상 설계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인정 |
p. 9 2. 평가서류 확인 가.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발주청발행 실적증명서 제외)이어야 하며 |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제외라고 함은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고,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서만 인정한다고 인지되기에 유사 실적보유건축사도 참여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발주청발행 실적증명서 제외는 발행일자를 공고일 이전, 이후 모두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