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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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1. 3. 2.(화) ~ 3. 31.(수) 18:00
○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3.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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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 회관(인증심사팀)
○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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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단,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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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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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붙임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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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설명서(붙임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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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서(붙임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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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붙임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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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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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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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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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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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90, 9028)